LH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군포시 한 기업으로부터 기숙사를 매입했지만 해당 건물은 군포시 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매입임대주택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반 건축물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감사원은 LH의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와 매입임대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3월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193억원에 경기 군포시 소재 기숙사를 사들였다. 해당 건물은 모든 호실에 취사 시설을 설치해 '공동취사 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이라는 건축법 시행령상 기숙사 시설 요건을 위반한 시설이었다.

군포시의 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매입임대주택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135개실 전체가 하나로 등기돼 있어 개별 호수별로 매매거래를 하기도 어려웠다.


해당 사업을 진행한 LH 경기지역본부 기본주택·매입임대사업 담당인 A 차장은 적극행정면책신청을 했지만 감사원은 같은 부서 직원으로부터 매입이 불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매입을 강행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위반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해당 임대주택에 총 132명이 입주했고 그중 131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 종업원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법 위반에 따른 벌칙과 시정명령 대상이 될 경우 입주자들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LH 관련자를 문책하고 군포시와 협의해 시정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검찰에는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 배임 혐의 여부도 검토 중이다.


LH는 이외에도 서귀포 소재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결산서 등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리주체 소속 직원이 전기요금 등 명목으로 징수한 관리비 1억44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발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연체된 전기요금 1100여만원을 관리비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입주자에 전가했다고 판단했다. 관리주체는 해당 직원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