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노동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뉴시스
한국의 노동관련 법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져 이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국과 한국의 ▲근로시간 ▲파업 ▲노사관계 ▲파견·기간 ▲처벌제도 등 5개 항목을 비교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은 근로시간·파견제도 운용이 경직적이고 파업 및 노사관계 제도가 노조에 유리하게 규정돼 있었다. 반면 기업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은 다른 국가보다 훨씬 엄격했다.


근로시간 부문에서 한국은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이중 규제하지만 미국·영국은 주 단위, 독일은 일 단위의 근로시간만을 제한하고 있다.

연장근로도 한국은 1주 12시간인 반면 미국은 제한이 없고 일본은 월 또는 연 단위, 프랑스는 연간 기준으로 총량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유연근무 역시 한국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이 6개월, 1개월로 주요국 대비 가장 짧았다.


파업 부문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사용자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신규 채용, 도급, 파견 등 대체근로를 금지한다.

또한 미국·독일·프랑스·영국은 쟁의행위시 직장점거를 위법으로 금지하는 반면 한국은 부분·병존적으로 허용해 노조에 유리하다.

노사관계도 미국·캐나다·호주 등은 노사 모두를 부당노동행위 대상자로 규율하지만 한국은 사용자만 대상으로 해 처벌한다. 일본도 사용자만을 가해자로 간주하지만 한국과 달리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

파견·기간제 직종의 활용도 역시 미국과 영국은 제한이 없고 기간도 무기한이지만 한국은 파견 사용 범위가 경비·운전 등 32개로 한정되고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과 파견근로자 파견 기간이 최장 2년으로 제한된다.

노동관계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사용자 처벌도 한국은 벌금에 이어 징역까지 부과되지만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는 벌금에만 그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