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광명전통시장 인근 1001안경점 주변에 새로 설치된 U턴 지역을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위치는 평소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 대기 차량 등으로 인해 차량 유동이 많은 지역으로 기존에는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11:00~15:00)가 적용되는 지역이었으나 교통정체를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7일부터 유예 시간 없이 단속한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광명동 옛진미칼국수 앞 ▲광명사거리 맥도날드 앞 ▲광명경찰서 아래 ▲광명성애병원 앞 삼거리 ▲광명기대찬병원 맞은편 ▲철산동 주재근 베이커리 앞 ▲하안사거리 하나은행 앞 ▲소하동 스타벅스 앞 ▲소하동 신촌사거리 다이소 앞 ▲하안동 광명우체국 앞 ▲철산동 철산역 2번 출구 앞 ▲하안동 하안사거리 골든힐 쇼핑센터 앞 등 민원 다수 발생 U턴 지역 12개소를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U턴 등 차량 회전 방해 관련 인터넷 상담 민원이 작년 한 해 131건에서 올해는 10월 말 기준 52건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