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는 1심에서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반려견주 A씨(51)의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지난 2020년 8월11일 오후 6시30분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 앞 길거리에서 키우는 진돗개의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길거리에 목줄을 매어놓은 상태로 진돗개를 키우고 있었다. 행인 B씨(67·여)는 길가를 지나다가 진돗개가 달려들자 놀라 바닥에 넘어지면서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견주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장은 "건물 밖에서 개를 키우는 견주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타인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은 양형 요소를 충분히 참작해 합리적인 형을 내렸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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