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020년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모습.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현장예배를 강행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회 관계자 6명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김병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3월 사랑제일교회 예배 당시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했고 교회 바닥, 주차장 등에서 예배하는 등 감염병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며 "감염병 확산 등을 위해 현장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랑제일교회에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신도가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제재해야 할 정황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에서 3~4차례 현장예배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29일과 지난 4월5일, 12일 등 3차례 교회 현장예배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