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김병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3월 사랑제일교회 예배 당시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했고 교회 바닥, 주차장 등에서 예배하는 등 감염병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며 "감염병 확산 등을 위해 현장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랑제일교회에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신도가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제재해야 할 정황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에서 3~4차례 현장예배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29일과 지난 4월5일, 12일 등 3차례 교회 현장예배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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