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대구시의원/사진제공=대구시의회

전태선(본리·본·송현1,2동) 대구시의회 의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마스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마스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전태선 대구시의원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의원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마스크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대구시선관위의 고발로 전태선 시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 살포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는 등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