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뉴스1
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 거래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 속에 정부가 오는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수도권 규제지역 일부를 해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달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가 언급된 바 있어 규제지역 추가 해제가 예상되는 곳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 부동산 현안 문제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방향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가장 쟁점이 될 안건은 규제지역 해제다. 국토부는 지난 9월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확정했다. 국토부는 "서울과 인접 지역의 주택가격이 아직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실거래가가 잇따라 하락하며 경기 김포·용인·의왕·남양주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해제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다. 규제 수위가 가장 높은 투기지역은 서울 15곳이 포함됐다. 세종시를 제외하고 수도권만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셈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LTV는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 적용된다. 재당첨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한 단계 완화되면 5년 내 청약에 당첨됐거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고 자격 기준도 완화된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3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직전 3개월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조정대상지역) 초과 여부, 분양권 전매 거래량, 청약 경쟁률 등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해제를 결정한다. 현재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규제 해제 요건을 갖췄다는 분석도 나온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인천은 올들어 아파트값이 1.92% 하락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 달 만에 미분양이 8800가구 늘어났고 전국 주택 월평균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면서 "부동산 침체가 국내 경기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경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한강변 지역을 제외한 서울 외곽, 수도권 과천·분당 등 일부를 제외한 전면 해제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과 용산 등 한강변 지역을 전면 해제하기에 부담스러운 요소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외 지역은 현 부동산 상황을 볼 때 규제 해제해도 거래 반전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