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발족한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오는 2023년 2월까지 운영된다. 협의체 활동이 종료되면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내용에는 적정 기성금 지급 등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복리후생 개선, 직무·숙련 중심의 인력운영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등의 장단기 과제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협약 체결과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로 주요 조선 5사 원청·협력사 중심으로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문가, 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자치단체(울산시·경남도·전남도) 등이 참여해 협약의 실천 가능성을 높였다.
협의체는 상생협약 인센티브 개발, 하도급 실태 합동조사 추진방안 마련, 업계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을 협의한다. 이를 통해 조선업계 원청·협력사의 실천협약 참여와 실천에 대한 규제개선과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원청·협력사의 임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노사 의견청취 및 현장 방문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논의 의제와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실천협약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협의체'도 병행 운영해 조선업 원청·협력사의 자율적 노력을 지원한다. 또한 자치단체와 함께 원청.협력사의 실천협약 참여와 이행에 대해 각종 장려금과 수당, 금융을 우대 지원하고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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