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과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 규제를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임한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 규제를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전날 열린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최근 수도권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거래가 어려워졌다"면서 "금리 급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도 늘고 있는 점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완화와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 허용은 12월 초 시행한다.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해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한다.

원 장관은 "주택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 5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신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도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겠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도 보증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단기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한다"며 "이에 따라 2024년까지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계획된 7만4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록임대주택 정상화 방안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다음달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과 관련해선 "집값 급등과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져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이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