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인 A군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5시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아파트 상가 인근에서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동창 B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체포됐다.
왼쪽 복부 5㎜가 찢어진 B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평소 B군이 자신을 놀리자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B군을 찾아갔다. B군이 "찔러봐"라고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사건 직후 B군은 "친구가 흉기로 자신을 찔렀다"며 112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학생의 부모가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A군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어서 조사 후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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