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에 연료 부족으로 멈춰 선 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고속도로 1차로에 멈춰 선 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해당 구간에서 30분 동안 정체가 이어졌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3분쯤 부산 기장군 부산울산고속도로 울산 방향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1차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했다.

당시 정차 중인 차는 연료 부족으로 1차로에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되며 경상을 입었다. 정차 중인 차의 운전자 B씨는 추돌 차량의 급정거로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로 약 30분 동안 2.5km 구간에서 정체가 발생했다.


도로교통법 제66조는 정차된 차량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제한다. 정차된 차가 알림 표지를 설치했는지와 추돌한 차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사고 과실이 나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