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문 회계사를 통해 지원을 신청한 수소충전소의 수입·지출 증빙자료를 검증한 뒤 10일 이 같이 확정했다.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사업은 초기 수소차 시장에서 필수적인 인프라 확충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시행 초기에는 전년 12개월 전체를 운영한 충전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지원했다. 반면 올해는 직전 반기(6개월) 중 운영한 달이 있을 때 지원하는 '연 2회 지원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원 대상 93곳 중 38곳은 수소충전소 단독 운영, 55곳은 주유소·LPG·CNG 충전소 등과 복합 운영한다. 지원 대상 93곳의 평균 적자금액은 4890만원.
환경부는 오는 2023년에도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를 지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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