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 동안 신설·강화된 규제법률은 총 304건이이며 이 가운데 151건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경제적 규제에 해당했다.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경제적 규제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75.5%, 114건)을 차지했다. 그 외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경쟁규제가 22건(14.6%), 가격규제는 15건(9.9%)이었다.
규제법률은 규제조문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을 말한다. 정부발의법안은 규제조정실이, 의원발의법안은 법제처가 규제여부를 결정해 규제정보포털에 공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304건의 규제 법률 중에는 처벌기준을 신설하거나 과태료·과징금 상향 등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은 101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처벌기준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법률은 66건, 과태료·과징금 상향을 담은 법률은 35건이다.
입법주체별로 의원입법이 총 271건이었다. 신설·강화된 규제법률 10개 중 9건은 의원발의에 따른 입법인 것이다. 의원발의된 규제법률안은 정부발의와 다르게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규제관리의 사각지대'로 작동할 수 있다.
줄어들지 않는 규제 수도 규제개혁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등록된 규제 현황을 집계한 결과 10년째 1만5000여건을 유지하고 있었다. 규제를 없애려 노력하지만 새로운 규제를 끊임없이 만들어 냈다는 뜻이다.
올해 5월 기준 등록규제는 1만4961건으로 10년 전 정부가 발표한 1만4857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의원입법영향평가 도입 ▲규제법령 통폐합 ▲규제관리제도 강화 등 규제관리시스템의 전방위적 개편을 제안했다.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을 제도화해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 발의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 유사한 내용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 외에 정부가 규제비용 절감에 따른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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