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원총회에서 스토킹피해자보호및지원법과 기초연금 개정안 등 민생법안 4가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민주당 지도부들.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스토킹피해자보호법 등 민생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 4가지를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감사원법 개정안 ▲스토킹피해자보호및지원법 ▲기초연금 개정안 ▲국가폭력공소시효배제법 등이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감찰관 외부 공개모집 임용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어 '긴급할 시 공직감찰도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민간인은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토킹피해자보호및방지법은 피해자 지원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 심각성이 확인된 만큼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 법안의 골자로는▲반의사불벌죄 조항 등 폐지 ▲스토킹 피해자 자원 센터 운영 ▲피해자 정보 삭제 지원 등이다.

이밖에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 시 연금액이 20% 삭감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해 만 65세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 영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도 당론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