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A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군위경찰서는 경북도선관위에 고발에 따라 A 군위군수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표한 재산신고 내역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경북도선관위는 A 군수를 포함한 당선인 4명을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축소해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군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