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1만8289대의 차 정보를 확보하고 이력관리 강화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8월 내린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던 경기 수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할 침수이력 대상차량을 확대하는 등 침수이력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8~9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차 가운데 침수이력이 있는 1만8289건의 차 정보를 확보했으며 1만4849건은 폐차(말소등록)가 완료 됐다.

폐차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이미 판매해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는 148건,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는 3292건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에 대해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전부 손상)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했던 것을 지난 9월부터 분손(부분 손상)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 대상을 확대해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침수차 등도 소비자들이 침수이력을 알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저한 이력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시에 침수이력이 기재되는지 여부,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365를 통해 침수이력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는지 등에 대해 단속 강화에 나선다.


소비자들은 자동차365에 접속해 직접 매매상품용 차에 대해 무료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집중호우 시기 등 침수차가 다수 발생하는 기간에는 자동차365 첫 화면에서 침수이력 조회서비스가 전면에 나타나도록 개선했다. 소비자의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오는 15일 수원중고차매매단지의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