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 대책 또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금융기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따라 집행되는 금융지원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시장안정대책으로 '50조원+알파(α)' 규모의 지원방안과 이달 금융지주 차원의 95조원 규모 유동성 지원안 등을 발표했다.
면책특례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도 이같은 면책제도가 시행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 임직원들이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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