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우리은행 직원 28명에게 주의 등을 조치했다.
직원 2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고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으로 정직 3개월 상당과 감봉 3개월이 각각 1명씩, 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가 1명, 3개월 감봉이 3명 등이다.
우리은행 82개 영업점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일반투자자 109명에게 사모펀드 등 114건, 721억원 어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점에선 2018년 4월부터 2019년까지 85명의 고객에 7회에 걸쳐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원금 보존 가입 기간 1년 6개월 2.02프로 수익 확보', '원금 보존되면서 정기 예금보다 높은 수익' 등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썼다.
지난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은 지난 7월 우리은행에 선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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