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영국 시장경쟁청(CMA)은 전날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런던-서울 노선 여객과 화물 운송 독과점이 우려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CMA는 한국과 영국 런던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곳밖에 없어 두 회사가 합쳐지면 해당 노선을 한 항공사가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CMA는 대한항공에 오는 21일까지 독과점 우려 해소 방안이 담긴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CMA는 추가로 제출되는 자료를 토대로 같은달 28일까지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하거나 2차 심층 조사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두 회사의 기업결합은 주요 14개국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하며 현재는 9개국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과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5개국에서는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곳에서라도 기업결합 불허 결정을 내리면 두 회사의 통합은 무산된다.
영국의 판단에 대한항공은 움찔했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 아직 두 회사의 기업결합에 최종 반대표를 던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영국 경쟁당국의 발표는 기업결합 심사의 중간 결과 발표이며 최종 결정은 아니다"며 "세부적인 시정조치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심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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