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와 르노삼성 등 13개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기준 달성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아와 르노삼성자동차(現 르노코리아자동차) 등 13개 자동차업체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2020년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 실적을 공개했다.

각 연도별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 수는 전체 19개사 가운데 2016년 5개사에서 2020년 13개사로 늘었다.


대부분의 업체는 과거에 축적해놨던 초과달성분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쇄했다. 각 업체에서는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면 그 초과달성분을 그 다음해부터 최대 3년(2021년 초과달성분부터는 최대 5년) 이월하거나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FCA의 2019~2020년 미달성분과 기아의 2020년 미달성분은 해소되지 못해 이들 업체는 각각 3년 안에 이를 상환해야 한다. 업체별 남은 량은 르노삼성 166만g/㎞, 쌍용차 107만g/㎞, FCA 8만g/㎞, 기아 284만g/㎞ 등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온실가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차종별 판매계획을 신속·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각 사별 평균 배출량 실적자료 제출 및 확정·공개 전 절차를 정비할 방침이다. 관련 상환·거래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