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1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 사진=로이터
국내 6개 경제단체가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 10명과 4개 행정부처 장관 앞으로 IRA 차별 조항에 우려를 표하면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서한에서 한국 경제계는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부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 지지해온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지속적인 대(對)미국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고 올해 대규모의 투자 계획으로 양국 경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점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 8월 미국에서 시행된 IRA가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현재의 IRA 규정은 양국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 만큼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동맹국 기업에게도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는 게 국내 경제계의 요구다.


경제계는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과 테리 스웰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3년간 유예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