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의 상환을 책임짐으로써 수분양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의 계약자들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계약자들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규 분양계약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제도 시행 이후 도래하는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12억원을 기준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많은 고객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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