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의 복층 시공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시 인근 지식산업센터 등이 준공·분양하면서 일부 시행사와 인테리어 시공업자들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복층 설계가 가능하다고 홍보해 이로 인한 입주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시행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복층 설계 가능을 암시하는 문구를 적어 놓아 건축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입주자들이 복층 시공을 했다가 적발되어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조치를 받을 예정이어서 피해사례는 점점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일부 지식산업센터 입주민들의 복층시공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을 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 및 현수막,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오형만 건축과장은 "복층시공은 불법증축에 해당하며, 이는 건물 전체 하중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심각한 건축법 위반 행위"라며, "지식산업센터 전반에 걸쳐 복층시공 등 불법 행위 등은 소방서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엄정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수사기관 고발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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