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약 120만명의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은 건 처음으로 1주택자가 22만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주택 보유자 1470명(2020년 기준)의 약 8.2%가 종부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추산했다. 고지서가 발송되는 과세 대상 기준으로 지난해(93만1000명) 대비 28.9% 늘어난 셈이다. 2017년에는 과세 대상자가 33만2000명이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함께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한다. 올해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7.2% 상승했다.
다만 최근 일부 아파트 등의 실거래가가 하락하고 있어, 실제 부담금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법정 하한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신설 등 방안을 추진했다.
특별공제 3억원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무산돼 10만명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1주택자는 약 6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다만 공정시장 가액비율 인하 조치로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 세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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