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약 120만명의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은 건 처음으로 1주택자가 22만명 수준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가 오는 21일부터 발송되는 가운데 올해 납부 대상자는 늘어나는 반면 세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금리인상 여파로 집값이 하락해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전년대비 하락한 영향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약 120만명의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은 건 처음으로 1주택자가 22만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주택 보유자 1470명(2020년 기준)의 약 8.2%가 종부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추산했다. 고지서가 발송되는 과세 대상 기준으로 지난해(93만1000명) 대비 28.9% 늘어난 셈이다. 2017년에는 과세 대상자가 33만2000명이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함께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한다. 올해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7.2% 상승했다.

다만 최근 일부 아파트 등의 실거래가가 하락하고 있어, 실제 부담금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법정 하한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신설 등 방안을 추진했다.

특별공제 3억원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무산돼 10만명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1주택자는 약 6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다만 공정시장 가액비율 인하 조치로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 세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