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120만명에게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종부세액은 4조원가량이다. 1주택자는 22만명으로 2017년 과세 인원(3만6000명)의 6.1배에 달했다. 이들이 부담하는 종부세액도 2017년 151억원에서 올해 약 24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면적 84㎡의 올해 1주택자 종부세는 49만3516만원으로 추정됐다.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8.7% 오르면서 지난해(39만8908원)보다 10만원가량 늘었다. 해당 아파트는 정부의 7월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국회 통과 무산으로 세 부담이 오히려 늘게 됐다.
당초 정부 안에 따르면 1주택자 특별공제를 적용할 경우 종부세 비과세 기준이 현재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의 경우 정부 안 대비 130만~140만원의 종부세를 더 부담하게 됐다. 다만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해 종부세는 100%에서 60%로, 재산세는 60%에서 45%로 각각 조정돼 종부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낮아졌다.
두 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세 부담이 줄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84㎡와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를 보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는 5768만9350원이다. 지난해(8971만4223원) 대비 세 부담이 3000만원 이상 줄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1.2~6.0%다.
올들어 금리인상이 계속되고 집값이 하락함에 따라 공시가격 역전현상도 일어나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7.22% 상승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기로 밝혀 내년에는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 보유 수와 상관 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0.5~2.7%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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