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따르면 허위 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성 장흥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김 군수는 6·1지방선거 예비후보 당시 더불어민주당 1차 여론조사 경선 결과의 1·2위 득표율을 후보 사진과 그래프 등을 활용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 군수는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사진파일 형태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군민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고 지난달 말 김 군수를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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