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월26일 행정예고했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심사·공포 절차없이 경찰청장 결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순경 체력시험 5개 과목(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악력 측정·100m 달리기·1000m 달리기) 중 하나인 팔굽혀펴기에 관한 내용이 일부 달라진다. 기존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이는 남녀 근력 차이를 감안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제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이는 남녀 역차별 논란과 '여성 경찰관은 힘이 약하다'는 인식이 은연중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여성 응시자가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할 경우 탈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잠재웠다. 지금까지 팔굽혀펴기 기준점수는 남성 58회 이상, 여성 50회 이상이 만점(10점)이었다. 또 남성 12개 이하, 여성은 10개 이하는 다른 과목 점수와 관계없이 탈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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