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10일 강원 원주 한 아파트에서 팔 등에 필로폰을 투약했다. 다음날인 11일 아침 '아들이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A씨는 아버지 등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이에 경찰관들이 아버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A씨에게 수갑을 채우자 난동을 부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그 죄질이 가볍지 않기는 하나 필로폰을 투약한 양이나 횟수에 비춰보면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공무집행 방해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거될 당시 보유하고 있던 마약범죄 관련 물품들의 수량도 적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마약범죄 단절과 재범 예방과 행동 개선 의지를 제고할 수 있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