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원주상의에서 ‘제5차 지역경제포럼’을 개최했다. / 사진=이한듬 기자
지역별로 연구개발(R&D) 투자 비용의 차이가 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문제 해결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특례법 보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원주상의에서 개최한 '제5차 지역경제포럼'에서는 강원도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상 규제가 타지역보다 많아 산업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에서 R&D 규모가 가장 큰 권역은 수도권(64조4000억원)으로 전국 R&D(93조1000억원)의 69.2%를 차지한 반면 강원도는 5551억원으로 전체의 0.6%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강원권의 지역혁신생태계 구조고도화를 위해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양명배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전략기획실장은 "현재 원주에 190여개의 의료기기 업체가 있지만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은 1개에 불과하다"며 "장시간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소요되는 업종 특성상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첨단의료기기 산업을 키워나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은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기업으로 연구개발로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선도형 기업'(의료기기 매출 500억원 이상, 매출액 대비 R&D 비중 6% 이상)과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성장이 유망한 '혁신도약형 기업'(의료기기 매출액 500억원 미만, 매출액 대비 R&D 비중 8% 이상)으로 구분된다. 현재 전국 41개 기업이 지정됐지만, 강원도에는 1개 밖에 없는 실정이다.


장석인 태재아카데미 연구위원은 "강원도의 지역특화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내 소재한 14개의 지원기관, 10개의 연구기관 등 주요 혁신지원 기관들이 공통의 목표를 갖고 지속적으로 일관된 지원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며 "R&D투자 사업화, 인재양성 등 산업화 과정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원특별법 특례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기관 상지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강원특별법이 강원지역의 성장 모멘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특례들을 많이 발굴해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국내 최초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2006년 당시 363개 조항으로 출범한 반면 강원도는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3개 조항에 그친다. 제주도는 관광업 등 특화산업 중심으로 사업특례가 지정된 이후 관광객 수가 3배가량 늘고 GRDP 또한 2배 증가했다.

이날 강원권 기업들은 신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문환 원주상의 부회장은 "진정한 지역주도의 특별자치도란 현재 당면한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업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정부와 수시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