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위탁기업의 납품단가 상승 폭 약정서 기재가 의무화된다.
법안에 따르면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은 법안 적용에서 제외된다. 법 위반시 과태료는 5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 모두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에 긍정적인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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