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사진=뉴시스
국회가 위·수탁기업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계가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호소하고 있지만 여야 모두 법안 도입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의결된 지 하루 만이다.

이 개정안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위탁기업의 납품단가 상승 폭 약정서 기재가 의무화된다.


법안에 따르면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은 법안 적용에서 제외된다. 법 위반시 과태료는 5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경제계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계약내용의 결정·변경은 계약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이를 법제화하면 거래질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위탁기업인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시 대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고 수탁기업인 경우 가격 하락시 대금이 감소할 우려도 크다고 지적한다.

해외에는 없는 '법률 리스크'가 가중돼 외국기업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거나 위축될 위험도 있다. 이 때문에 경제계는 지난 9월부터 361개 대·중소기업들이 자율참여하고 있는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사업이 종료된 뒤 결과를 보고 법제화를 추진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국회는 기업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 모두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에 긍정적인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