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검찰이 지난 6월 1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9시 5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2시간 40분 동안 영주시청 내 시장 집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한편 박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최측근 2명이 구속되고, 금품을 수수한 10여 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