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일대에 유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 24일 기준 실제 이태원1동의 매출은 61.7%로 이태원2동은 20.3%로가 줄었다. 이에 중기부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3조에 따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중기부는 급격한 상권침체로 매출 손실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하면 영업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정책자금인 긴급경영안전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 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도 실시한다.
긴급경영안전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를 2.0%에서 1.5%로 0.5%추가 인하한다. 대출기한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보증료를 0.1%로 우대하고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한다.
긴급경영안전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용산구청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대신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도 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