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소재 한 위병소에서 군대 후임병 B씨와 야간 경계근무를 서던 중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콘크리트 바닥과 헬멧에 4차례에 걸쳐 총 3분5초가량 머리 박기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근무자용 랜턴을 충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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