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오후부터 지자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해당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주소 등을 파악하고 화물차주의 실제 운송 여부·운송거부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에 따라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운송업체에 대해 1차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한다. 운송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에 대해선 해당 화물차주의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고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초래하는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 업무개시명령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운송사업자 및 화물차주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선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차주들이 현장에 복귀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본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바뀐 것은 없다"며 "화물차주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 출하가 정상화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 의결 직후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번 총파업의 결과가 어떻든지 화물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고 동료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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