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속이자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여·야 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수 차례 요청했지만 여당은 동의하지 않고 안건 상정조차 막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상정은) 일단 소위원회에 올려놓고 충분히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봤듯이) 하청 노동자 목소리를 담으려면 결국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노동조합이 직접 교섭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폭탄으로 노조를 말살하고 교섭권조차 무력화시키는 데 취미를 붙인 분들이 있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사 간 교섭을 진행하라는 게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그 문제를 해소하는데 국회 책임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오늘 소위원회를 통해 이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시작"이라며 "회의에서 이 법안 이름은 무엇으로 정할지 (여·야 간) 접점을 이룰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환노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그는 "이 법안은 우리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이라며 "어떤 좋은 이름을 붙여도 이 법안의 본질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노위는 오전 10시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 개정과 관련해 논의했다. 다만 이날 소위에는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보이는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불참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측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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