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해제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를 언급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대해 전문가들이 '시기상조'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를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특별한 변화도 없을뿐더러 일관성 있는 방역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이다.
정기석 코로나19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월 말 이번 겨울만 잘 넘기면 실내마스크 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자문위도 두 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했지만 당분간 추세를 지켜보겠다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이 시점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해야 할 특별한 변화는 없다"며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은 뻔하고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억울한 죽음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지 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와 충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실내마스크 해제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대전시는 최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를 언급했다.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한 지역에서 환자가 대량 발생하면 수용을 못해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할 텐데 다른 지역은 무슨 죄냐"라며 "일관성 있게 방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50%, 감염취약시설 거주자 및 종사자의 60%가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해야 하고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률이 올라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선 독감을 지목했다. 정 위원장은 "아직 학기 중이고 방학이 되기 전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면 독감 유행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단장에 따르면 초등학생 1000명당 독감 환자는 33명, 중·고등학생은 42명이다. 미국 보스턴 조사 결과에서는 마스크를 벗은 학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학생은 1000명당 45명, 교직원은 82명의 환자가 더 나왔다.

정 위원장은 "지금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독감과 코로나19가 번진다. 그렇게 되면 학교를 못 가는 학생이 더 나올 것이고 학업에 부진함을 더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치료제는 각각 빨리 투여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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