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이날 오후 1시5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을 선고한다. 이혼 소송 제기 5년여 만이다.
이번 이혼소송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밝힌 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노 관장은 이혼 요구를 거부하며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오다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 지급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은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회사 SK㈜ 지분 18.29%(1297만5472주)의 42.29%로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평가 가치는 전일 종가 기준 약 1조3700여억원에 이른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노 관장의 재산분할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의 지분율은 줄어들고 노 관장이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이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상고할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