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2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100m 이내 접근 금지·'어떤 방식으로 연락하지 말 것'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전 4시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약 4년동안 동거했던 30대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갔다가 "제발 술 좀 그만 마시고 정신 차려라"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치고 휘두르는 등 협박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동네 주민의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도 A씨는 차량 내 방호 유리와 칸막이 등을 걷어찼고 이런 행동을 저지하려는 경위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했음에도 집착하면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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