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 의무대상을 당초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내역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비용부담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민 등 알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 약 6100개 단지(41만9600가구)가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에 신규 편입될 예정이다. 다만 이들 단지에 대해선 관리주체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이행력 확보를 위해 공개항목을 간소화(21개→13개)한다.
이와 함께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등 과태료 부과시설을 통보토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등록지 지자체에서 주택관리사업자의 전국 행정처분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외에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토록 규정했다. 회계직원의 횡령을 방지하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는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과 침수 시 대응 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하도록 했다. 최근 태풍·홍수로 인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바 이에 대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의 징수와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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