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용기에 토끼를 넣어 죽게 한 남성이 동물학대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토끼를 밀폐용기에 넣어 질식해 죽게 한 60대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저녁 9시쯤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토끼 한 마리를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넣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키우던 토끼가 외로워 보여 시장에서 토끼 한 마리를 더 사와 토끼장에 넣었다. 하지만 원래 있던 토끼가 새로운 토끼를 괴롭히고 시끄럽게 하자 새로운 토끼를 밀폐용기에 넣고 잠근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날 플라스틱 통 안의 토끼가 죽은 걸 발견한 A씨는 친구와 함께 토끼탕을 끓이기 위해 자택 인근 성북천에서 토끼털을 태웠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토끼를 분리하기 위한 것일 뿐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토끼를 플라스틱 통 안에 넣은 목적은 토끼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 마리 토끼를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설령 토끼를 죽이기 위해 플라스틱 통 안에 넣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행위가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동물보호법 8조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