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저녁 9시쯤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토끼 한 마리를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넣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키우던 토끼가 외로워 보여 시장에서 토끼 한 마리를 더 사와 토끼장에 넣었다. 하지만 원래 있던 토끼가 새로운 토끼를 괴롭히고 시끄럽게 하자 새로운 토끼를 밀폐용기에 넣고 잠근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날 플라스틱 통 안의 토끼가 죽은 걸 발견한 A씨는 친구와 함께 토끼탕을 끓이기 위해 자택 인근 성북천에서 토끼털을 태웠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토끼를 분리하기 위한 것일 뿐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토끼를 플라스틱 통 안에 넣은 목적은 토끼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 마리 토끼를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설령 토끼를 죽이기 위해 플라스틱 통 안에 넣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행위가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동물보호법 8조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