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각 4억5900만원씩 총 9억1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두 업체는 프랑스 주류회사인 '페르노리카'의 한국법인들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통합 운영됐으며 위스키 제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48개 유흥 소매업소에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후 해당 소매업소가 자사 제품을 구매하면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400회에 걸쳐 총 352억5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유흥 소매업소 '더○○'의 경우 양주 총 403상자를 구매하면 양주 1상자당 17만4000원의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받는 내용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7012만원을 제공받는 방식이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도 지난 2010년 10월~2019년 4월 기간 동안 같은 방식으로 313개 유흥 소매업소에 대해 438회에 걸쳐 총 262억7000만원의 금전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금전 제공 행위는 유흥 소매업소가 소비자에게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주류를 권유하게 해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약 10년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주류 업계의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내 양주시장은 페르노리카코리아를 비롯해 윈저·조니워커·스미노프 등을 취급하는 디아지오코리아, 골든블루를 취급하는 골든블루, 스카치블루를 취급하는 롯데칠성음료 등이 점유하고 있다.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양주시장의 핵심 주류인 위스키 시장에서 2018년까지 20% 전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디아지오코리아가 약 35%, 골든블루가 약 25%, 롯데칠성음료가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업체들은 2%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주류 시장에서 부당한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수준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 수단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류 시장에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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