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제1노동조합이 "최연혜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는 대구지방법원에 가스공사와 최연혜 신임 사장을 상대로 사장 선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등에 따르면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해 통보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뒤 산업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지부와 우리사주조합 측이 "사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으며, 적임자가 아니다"며 최연혜 사장 선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 측은 "최 사장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5명의 후보자를 기관장 추천 후보자로 결정했는데도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산업부가 최 사장을 단독 후보자로 통보했다"면서 "암묵적으로 최 사장을 선임 후보자로 통보한 것은 직권남용과 선임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가스공사 측은 노조의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와 관련된 입장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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