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임대인(빌라왕 김모씨)이 사망했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사는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건 아닌지, 전세대출금을 바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대출금에 대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보증 대출'의 연장이 가능하다"며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어 "서울 강서구 소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받을 수 있다"며 세입자들을 다독였다.
원 장관은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세 보증금 이자 부담도 줄여주겠다"고 했다.
김모씨가 지난 10월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은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빌라 소유권자, 즉 집주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전세금 보증보험이라는 안전장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HUG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대신 갚아준 돈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한 대위 변제 작업에 착수한다.
여기서 문제는 김씨의 사망으로 세입자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사람이 없어진 것이다. 그 결과 HUG도 구상권을 행사할 집주인이 없어져 보증금도 대신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의 경우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 재산이 압류된 상태다.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김씨의 빌라를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는 사실상 빚을 상속받아야 하는 탓에 상속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상속 대상자가 상속을 거부한다면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한 뒤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1100여채가 넘는 김씨의 빌라는 재산 관계가 복잡해 당장 관리인 선정도 쉽지 않아 문제는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원 장관은 임차인들을 위해 보증금 저리 융자, 임시거처 등 방법으로 세입자들을 구제할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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