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발표한 '주요국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9개국에서 92개의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시행 중이다.
데이터 현지화는 현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국외가 아닌 현지에서 저장·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이다. 92개 데이터 현재화 정책 중 절반 이상이 지난 5년간 법제화됐고 현재 38개의 신규 데이터 현지화 정책이 추가로 제안되거나 검토 중이다.
데이터 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비회원국에서 더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다. OECD 비회원국의 데이터 규제 중 현지 저장 및 국외 이동까지 금지하는 경우는 83%에 달하는 반면 OECD 회원국의 경우 31%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의 60%는 현지 저장만 요구한다.
각국의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규제하는 목적은 대체로 국가안보, 규제 감독, 개인정보 보호 등 공공정책 수행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조치는 해외 경쟁기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한국의 21대 주요 수출상대국 데이터 규제 수준을 분석한 결과 규제가 가장 엄격한 3단계 국가는 3개국, 2단계는 6개국, 1단계는 8개국, 규제 수준이 가장 낮은 0단계 국가는 4개국으로 집계됐다.
3단계에 해당하는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다. 데이터의 국내 저장·처리는 물론 국외 이동 시 당국의 승인도 얻어야 한다.
중국은 국가비밀, 의료·유전자 정보, 은행, 지도·택시 플랫폼 등이 수집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는 본토 외 이동을 금지한다. 본토 외 이동을 위해서는 국가인터넷정보사무처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2단계 ▲호주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러시아 등은 데이터의 현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요건을 갖출 시 데이터의 국외 이동을 허용한다.
▲독일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1단계에 속한 국가들은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하진 않지만 데이터 목적지 국가의 데이터 보호정책 등에 따른 조건부 국외 이동을 허용한다.
최근에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와 데이터 현지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협정에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간 정보 전송' 및 '컴퓨팅 설비의 위치' 조항을 포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주요 수출상대국의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는 한국 기업에게도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자유무역협정(FTA)의 보완, 복수국간 디지털통상 협상 참여, 양·다자간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적정성 인정 추진과 외국 규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무역 관련 통계 구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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