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자사 암호화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지난 13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사진=뉴스1
위메이드가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손을 들어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결정이 정당했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위메이드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란 신속한 재판 확정을 위해 불복신청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로 제한하는 항고를 의미한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위메이드가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위믹스 상장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위메이드는 향후 본안 소송까지 이들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지원을 재개하고자 항고를 결정했다.


4개 거래소가 주축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지난 11월24일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알렸다. 위메이드가 제출한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이 달랐고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지난 10월27일 위믹스를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후 한 달 동안 총 16차례의 소명 절차를 밟았지만 제출한 자료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다음날 이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갑질'이라고 규정하면서 반박했다.

그럼에도 DAXA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진행된 소명절차에서 위믹스 측은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도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DAXA가 뜻을 굽히지 않자 위메이드는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지난 11월28일과 29일에 걸쳐 4대 거래소를 상대로 위믹스 상장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는 8일 오후 3시 위믹스를 상장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