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간은 오는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이며, 광주·전남지역 소재 업체(업체당 3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6억원 이내)가 대상이다.
다만 부동산업, 유흥업 등 대출제외 업종에 속한 업체와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병원 및 의원 등 전문업종은 제외된다.
설 명절 특별자금은 금융기관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의 일부(최대 50% 이내에서 비례 배분)를 저리(2022년 12월 현재 연 1.75%)로 금융기관에 지원해 준다.
한은 광주전남본부는 "이번 조치로 자금 성수기인 설추석을 맞아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자금난 완화와 금융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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