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주류제품에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이 개정·고시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주류의 열량 자율표시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양성분 중 열량만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영양성분 자율표시 대상인 주류제품에 영업자가 열량을 표시할 때 현재 열량을 포함한 9가지의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했지만 앞으로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전일 개정·고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주류 열량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표시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류의 열량 표시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업계·소비자단체가 지난 9월7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주류업계는 오는 2025년까지 주류에 열량 표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주종별 매출액 120억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전체 주류 매출액의 72%에 해당하는 70여곳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인 대상 기호식품인 주류에는 그간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열량을 포함한 탄수화물, 단백질 등 9가지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주류에 열량을 표시할 때 해당 제품의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내용량 옆에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