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지난 12일) 이틀 만에 대통령 재가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진 모습에서 야당을 탄압하고자 하는 정권 차원의 강한 의지가 보인다"며 "헌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무력화하는 검찰의 무도한 행태를 규탄하며 동료 의원과 국민에게 끝까지 무고함을 설득하겠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천인공노할 증거 조작을 통해 처음부터 마치 검은돈을 집에 쌓아 둔 사람으로 주홍글씨를 찍고 저를 마녀사냥했다"며 "저는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노 의원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노 의원의 입장에 가세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하는 과잉 청구로 노 의원의 방어권과 의정활동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노 의원은 정치자금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노 의원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공판중심주의의 형사법적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대원칙"이라며 "노 의원은 그동안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으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후 법원에서 지난 13일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고 검찰 측에서 곧바로 국회 체포 동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의혹을 받는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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