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5일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한전법)을 의결했다. 다만 한전법 개정에 반대한 민주당이 일몰 조항 추가를 요구하면서 5년 일몰제 부칙을 달았다.
여야 간사는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다만 경영 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엔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사채발행 규모 최소화 ▲재무개선 등의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여야는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가 임박한 점을 감안, 한전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한전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해 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데 곧 한도에 도달할 전망이다.
한전의 사채발행 누적액은 지난달 기준 66조원으로 지난해 누적액(34조1000억원)의 2배 수준이다. 이로 인해 내년 3월 이후 사채 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현행 한전법에 따라 한도 초과 사채를 상환하면서 전력구입대금을 결제하려면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kWh)당 약 64원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올해 연간 총 전기요금 인상분 19.3원(주택용 기준)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산자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소집해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법안이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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